경기도에 거주중인 1인으로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21년 1월 19일(수) 24시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모두 지급 대상이다. 또한 신청일 이내에 출산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생아도 부모 중 한 사람이 경기도민이라면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다.
사용기한이 3개월인 지역화폐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시작일
종료일
온라인접수
2월 1일(월)
3월 14일(일)
방문접수
3월 1일(월)
4월 30일(금)
찾아가는 서비스
2월 1일(월)
2월 28일(일)
외국인
4월 1일(목)
4월 30일(금)
신청 방법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1차 때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1주 ~ 4주간에는 5부제 시행으로 태어난 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요일이 달라진다.
온라인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신청기간은 2/1 ~ 3/14이고 9시 ~ 23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4주 차인 2/26 까지는 평일은 5부제가 적용되고 주말과 3월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수단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개인 명의 체크·신용카드다.
사용 가능한 체크·신용카드: 농협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기업은행카드/SC제일은행카드/수협은행카드/한국시티은행카드
신청 완료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수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1 ~ 4/30이고 평일 9시 ~ 18시 토요일 9시 ~ 17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4주 차인 3/29 까지는 평일은 5부제가 적용되고 토요일과 3월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접수의 경우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고, 개인 명의 체크·신용카드 신청이 불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발급된다.
가족 구성원이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연금수령 고령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1 ~ 2/28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지원되며 경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 예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해당 페이지가 출력된 이후 새로고침이나 재접속하면 다시 처음부터 대기하여야 하니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순번이 되면 해당 페이지가 출력된다. 온라인 신청을 클릭한다.
본인의 출생년도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게인정보 수집 동의를 클릭한후 확인을 클릭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청할 카드,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한 후 본인확인 및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해당화면이 출력된다.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신청자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법정동,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입한 후 조회를 클릭한다.
조회된 세대 정보와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완료를 클릭한다.
확인을 클릭한다.
확인을 클릭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완료 페이지가 화면에 출력되며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전송된다.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및 사용처
주민등록상 거주 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