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중인 1인으로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21년 1월 19일(수) 24시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모두 지급 대상이다. 또한 신청일 이내에 출산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생아도 부모 중 한 사람이 경기도민이라면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다.
사용기한이 3개월인 지역화폐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시작일
종료일
온라인접수
2월 1일(월)
3월 14일(일)
방문접수
3월 1일(월)
4월 30일(금)
찾아가는 서비스
2월 1일(월)
2월 28일(일)
외국인
4월 1일(목)
4월 30일(금)
신청 방법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1차 때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1주 ~ 4주간에는 5부제 시행으로 태어난 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요일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