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엔지니어 & 개발자 로엘이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15(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리해보았다.

 

주요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운영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제한(22시)

운영시간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제한(22시)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헌팅 포차, 홀덤펍)

운영시간제한(22시)

운영시간제한(22시)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100인 미만 적용)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공통사항

5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 배우자, 자녀, 손주, 증손주가 해당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예외를 적용된다.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 영업제한 해제

약 3개월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펍)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 방역수칙>

• 운영 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 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철도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 처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 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 제한 시간이 22시로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

식당ㆍ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ㆍ공연장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사우나•찜질 시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모임•행사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제한 시간이 22시로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ㆍ공연장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모임•행사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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